공지사항(학부)
2020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사(2급)과정 이수 신청 안내(2차) | |||||||||||||||||||||||||||||||||||
학과사무실 | |||||||||||||||||||||||||||||||||||
2020-03-09 15:52:15 / 701 | |||||||||||||||||||||||||||||||||||
첨부파일 | (붙임1)평생교육사 이수신청서(서식).hwp , (붙임2)평생교육사 이수 추천 명부.hwp , (붙임3)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자료.pdf | ||||||||||||||||||||||||||||||||||
2020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사(2급)과정 이수 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함을 안내합니다. 가. 추진일정
나. 신청대상: 학부(과) 및 대학원 재학생 1) 신청서 제출 후 개별 수강신청 2)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개설 - 학사과정: 평생교육‧상담학과(미래융합대학) - 석·박사과정: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대학원) /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교육대학원)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은 미래융합대학 평생교육‧상담학과에서만 개설됨으로 미래융합대학 그 외 학부(과) 학생은 평생교육사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없음. 단,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제5조에 따라 석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고자할 경우 대학원 전공 주임의 승인후 수강 가능 다. 제출서류 1) 평생교육사(2급)과정 이수신청서 (붙임1) - 스캔 제출, 원본은 미래융합대학은 단대에서 별도 보관, 대학원은 본부로 제출 2) 평생교육사(2급)과정 이수 추천 명부(붙임2) 라.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취득요건
1)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2) 평생교육사 직무범위(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17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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