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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등록
(2024-1)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학과사무실
2024-02-08 17:20:41 / 74
첨부파일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 첨부파일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안내
바.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4. 2. 19(월) ~ 사유발생시

2024. 6. 14(금) ~ 6. 20(목)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포털 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통보

※ 붙임1 신청서 학과사무실로 제출
 유지등록기간 내 증빙서류
포털 등록 후 학과사무실로 통보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2024. 6. 14(금) ~ 6. 21(금)
유의사항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2단계) 취·창업유지 증빙자료 조건 :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Ⅹ)
(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됨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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