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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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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시 안내사항 공지
학과사무실
2023-07-07 09:47:14 / 80
첨부파일 첨부파일 [별지 1]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hwp , 첨부파일 [별지 2] 타 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제8조 관련).hwp , 첨부파일 1295 부경대학교와 타 대학간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230531).hwp
국내, 국외 타 대학 수학 허가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타 대학 수학 학점인정 범위 확대 (기존 1/4 → 1/2)
학칙 제55조 개정으로 타 대학 수학 학점인정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경대학교와 타 대학간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중
별지1호(타 대학 수학 허가 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 타대학 수학허가신청서 7월에 제출할 예정인 학생은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바랍니다.(6월 제출한 학생은 제출x)

2. 학기당 타대학 성적인정 범위 확대 (기존 18학점 → 최대 25학점)
학기당 타대학 성적인정 가능 범위가 확대(개인에 따라 해당 학기 수강신청 가능한 범위까지)되었습니다. 
※ 1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학생의 경우,성적인정 학기에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을 반드시 확인★★

3. 국내 타 대학 교류수학 후 학점인정 절차
국내에서 타 대학 교류 수학 완료시 별지2호 서식에 따라 '타 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원본제출 

- 제출기한 : 타대학 성적공시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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