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학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 |
학과사무실 | |
2021-07-13 18:46:55 / 2340 | |
첨부파일 |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hwp |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2021-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확인바랍니다. 가. 학자금대출 요약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상 : 학부생 - 연령 : 만 35세 이하 - 성적 및 이수학점 : 직전학기 성적 1.6 및 12학점 이상 - 학자금지원구간 : 8구간 이하 (단, 다자녀가구 지원구간 무관) - 대출금리 : 연 1.70% (변동금리)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연령 : 만 55세 이하 - 성적 및 이수학점 : 직전학기 성적 1.6 및 12학점 이상 - 학자금지원구간 * 학부생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대출금리 : 연 1.70% (고정금리) - 상환방법 : 매월 상환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대상 : 학부생 - 연령 : 무관 - 성적 및 이수학점 : 직전학기 성적 1.6 및 12학점 이상 - 학자금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 대출금리 : 무이자 - 상환방법 :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생활비 대출(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 학기당 150만원까지 가능 ('21-2학기 재학 예정자 등록금 납부 전 50만원, 등록 후 100만원까지 가능) ※ 등록자는 등록금수납기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기등록처리 : 2021.08.27(금)<예정> 나. 2021-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변경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1.70%) - 특별승인제도 확대(기준 완화, 1회) - 생활비 대출 및 등록금 분납 대출기간 확대(7영업일) - 미성년자 부모 통지 강화(부모 승인 - 실행 - 부모 신청 - 승인 - 실행) 다.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복지과 629-5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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