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Open

공지사항(학부)

등록
2019-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 안내사항
학과사무실
2019-06-25 15:15:21 / 839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hwp
2019-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 안내사항
2019-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사운영을 엄정히 하고 성실한 수강태도 유도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3학년 2학기(6학기) 이상 이수자(재학생)

□ 신청기간 ☞ 2019. 7. 8.() ~ 7. 12.() <매학기 성적확정 다음날로부터 5일간>

□ 삭제대상 ☞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C+ ~ D0등급) 과목 중 동일과목 미지정 교과목으로서 재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재학 중 6학점 이내)
 
< 삭제 불가 대상 >
① F등급 교과목 ② 평점평균 미산입 교과목(P/F 및 S/I)
③ OCU, KCU 교과목 ④ 편입생의 전적대학 교과목
⑤ 졸업예정 계절학기 수강 교과목 ⑥ 재이수한 교과목

□ 신청방법 ☞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별지 제1호]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처리절차 ☞ (학생)교과목 자율삭제 신청원 작성 및 신청 → (학과)신청원 접수 → (단과대학)교과목 성적 자율삭제(전산처리) → 총장 결과보고

□ 유의사항
※ 본교 교과목: 2016-1학기부터 재수강이 원칙이며 성적 자율삭제 불가함.
☞ 학생: 성적을 삭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졸업요건을 고려하여 삭제신청 하여야 함
☞ 학부(과) 사무실: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 제출 시 삭제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판단․확인하며, 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청원 제출 대상이 아님을 지도하여야 함 ⇒ 삭제된 과목은 절대 복원 불가함을 신청자에게 지도 바람
☞ 삭제 성적처리 : 학적 및 성적관리를 위하여 자율삭제로 허가된 교과목은 학적부의 성적유효구분란에 “N(미반영)”로 표기하고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하며, 대외용 성적증명서 발급시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음.

※ 문의처: 학사관리과 051) 629-5041
 
이전 2019학년 2차년도 대학일자리센터 [NCS기초탄탄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다음 (2024-하계)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생 모집 안내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