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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등록
2019년「초기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모집 안내
학과사무실
2019-05-03 16:52:58 / 1158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2019년_초기창업패키지_(예비)창업자_모집_공고문.hwp , 첨부파일 [붙임2]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양식).hwp
부경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모집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기간 2019. 5. 1.(수) ~ 5. 15.(수), 18:00까지 온라인 신청
지원규모 13명  
협약기간 2019년 6월 중순 ~ 2020년 1월 중순(7개월)  
나.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16.4.23.~’19.4.24.) 창업기업
대학()생 예비창업자 우대 선정(3명 내외)
다. 지원금액 및 내용
1) 지원금액 : 평균 65백만원(최대 1억원)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단, ①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대학(원) 재‧휴학생(수료생 제외) 중 ②미취업자
또는 ③창업 이후 매출이 없는 자의 경우 현물을 30% 이상 부담 가능
(①+② 또는 ①+③ 경우)
 
 
 
 
2) 지원내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라. 신청자격 : 붙임 1 참조
마. 신청기간 : 2019. 5. 1.(수) ~ 5. 15.(수), 18:00까지
바.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붙임 1.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문 1부.
2.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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