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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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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사업단 해양수산 특성화 자격증 지원 과정 교육 실시 안내
학과사무실
2018-06-05 17:58:55 / 150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년도 안전교육지도사과정 교육일정.hwp , 첨부파일 2018년도 해양수산 특성화 자격증 지원 관련 서식.hwp , 첨부파일 해양수산 특성화 자격증 지원 계획(안).hwp
스마트 사업단에서는 해양수산 특성화 자격증 지원 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지도사 1급 자격증과 스킨스쿠버(OPEN WATER)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15개 사업단 참여학과 소속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유보)생 지원 불가
나. 선발인원 : 총 40명
○ 안전교육지도사 1급 과정 : 40명
○ 스킨스쿠버(OPEN WATER) 과정 : 20명
다. 신청기간 : 2018.06.01(금) ~ 2018.06.11(월)
라. 선 발 일 : 2018.06.14(목) 예정
마. 교육기간 :
○ 안전교육지도사 1급 과정 : 2018.06.26(화) ~ 2018.06.29(금)
○ 스킨스쿠버(OPEN WATER) 과정 : 2018.07.09(월) ~ 2018.07.17(화) 예정
바.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응시료교재비교통비는 학생 본인 부담)
사. 교육장소 : 교내 강의실 및 교외 실습장소(수영장실습 및 바다실습)
아. 선발방법
○ 참여학과 소속 지원자는 해양수산특성화 자격증 지원 신청서(제1호~제4호 서식)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에 직접 제출
○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적정 인원 선발하여 학과(부)에 통지
아. 의무사항 및 유의점
안전교육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자에 한해서 스킨스쿠버자격증과정 신청 가능
(※ 안전교육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예정자가 스킨스쿠버과정에 선발된 경우,
7월 2일(월)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선발 취소됨.)
○ 선발된 학생은 교육이수(출석 100%) 후 전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필수의무사항)
○ 교육 종료 후 지정된 기간 내 결과보고서[제5호 서식], 만족도조사서[제6호 서식],
취득한 자격증 사본을 사업단에 반드시 제출
○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학생에 한하여 사업단 마일리지(5점)를 부여
의무사항 불 이행시 사업단 지원사업 참여 제재 및 지원 금액 전액 환수 할수 있음
※ 운영계획(일정)은 사업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특히, 바다실습의 경우 기상상태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붙임1. 해양수산 특성화 자격증 지원계획 1부.
2. 해양수산 특성화 자격증 관련 서식 각 1부.
3. 교육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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