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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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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안내
학과사무실
2018-05-16 17:08:29 / 1249
첨부파일 첨부파일 해외봉사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매뉴얼.hwp , 첨부파일 해외봉사활동 이수신청서 및 확인서.hwp
2018학년도 1학기 해외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및 승인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학점인정 신청기간(학생) : 2018. 5. 14.() ~ 6. 17.()
※ 수업일수 2/3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일까지

나. 학점인정 승인기간(학과, 단과대학) : 2018. 5. 14.() ~ 6. 17.() 중 수시 승인
※ 승인권자 : 학과장 및 학장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시스템 매뉴얼 : [붙임1] 참조

라. 학점인정 신청 시 근거자료 : [붙임2]해외봉사활동 이수확인서 및 봉사활동증명서(주관기관 발행)
 
2.2. 해외봉사 과목의 운영 지침
가. 개념 및 목적
해외봉사란 학생들을 세계 각국에 파견하여 파견국의 사회 복지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을 말하며~(이하 생략)
나. 봉사활동 범위와 대상
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해외봉사과목 주관 부서에서 공포한다.
①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파견하는 봉사 활동
② PAS(태평양아시아협회)에서 파견하는 봉사 활동
기타 해외봉사 과목 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활동
(교육과정 책자 해외봉사 교과목 운영세칙 발췌)

마. 해외봉사활동의 개념 및 범위와 대상※ 단, 2016학년도 교육과정 해외봉사활동 범위와 대상 중 「기타 해외봉사 과목 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활동」의 인정 범위는 해외봉사를 목적으로 파견되어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에 한함.

바. 행정사항
1) 학점인정 승인기간 내 승인처리
2)「해외봉사 교과목」 운영세칙의 학점인정 절차 변경에 따라 2015. 3월 이후의 해외봉사 활 동에 대해서는 활동 전 해외봉사 이수신청서 접수 및 학생지도
※ 관련문서 기 송부 [학생복지과-1652(2015.3.3.) 「해외봉사 교과목」운영세칙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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