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학부)
해외봉사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안내 | ||
학과사무실 | ||
2018-05-16 17:08:29 / 1249 | ||
첨부파일 | 해외봉사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매뉴얼.hwp , 해외봉사활동 이수신청서 및 확인서.hwp | |
2018학년도 1학기 해외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및 승인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학점인정 신청기간(학생) : 2018. 5. 14.(월) ~ 6. 17.(일) ※ 수업일수 2/3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일까지 나. 학점인정 승인기간(학과, 단과대학) : 2018. 5. 14.(월) ~ 6. 17.(일) 중 수시 승인 ※ 승인권자 : 학과장 및 학장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시스템 매뉴얼 : [붙임1] 참조 라. 학점인정 신청 시 근거자료 : [붙임2]해외봉사활동 이수확인서 및 봉사활동증명서(주관기관 발행)
마. 해외봉사활동의 개념 및 범위와 대상※ 단, 2016학년도 교육과정 해외봉사활동 범위와 대상 중 「기타 해외봉사 과목 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활동」의 인정 범위는 해외봉사를 목적으로 파견되어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에 한함. 바. 행정사항 1) 학점인정 승인기간 내 승인처리 2)「해외봉사 교과목」 운영세칙의 학점인정 절차 변경에 따라 2015. 3월 이후의 해외봉사 활 동에 대해서는 활동 전 해외봉사 이수신청서 접수 및 학생지도 ※ 관련문서 기 송부 [학생복지과-1652(2015.3.3.) 「해외봉사 교과목」운영세칙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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