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학부)
2017학년도 2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시행 안내 | |||
학과사무실 | |||
2017-12-22 10:03:56 / 1722 | |||
첨부파일 | [붙임1]2017-2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시행 안내문.hwp , [붙임2]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hwp | ||
아울러, 학사운영을 엄정히 하고 성실한 수강태도 유도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3학년 2학기(6학기) 이상 이수자(재학생) □ 신청기간 ☞ 2018. 1. 10.(수) ~ 1. 16.(화) <매학기 성적확정 다음날로부터 5일간> □ 삭제범위 ☞ 국내외 타대학에서 이수한(C+ ~ D0등급) 과목중 동일과목 미지정 교과목으로 과목 중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재학 중 6학점 이내)
□ 처리절차 ☞ (학생)교과목 자율삭제 신청원 작성 및 신청 → (학과)신청원 접수 → (단과대학)교과목 성적 자율삭제(전산처리) → 총장 결과보고 □ 유의사항 ※ 2016-1학기부터 2012년 이전 2013년 이후 구별없이 재수강 원칙 ☞ 학생: 성적을 삭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졸업요건을 고려하여 삭제신청 하여야 함 ☞ 학부(과) 사무실: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 제출 시 삭제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판단․확인하며, 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청원 제출 대상이 아님을 지도하여야 함 ⇒ 삭제된 과목은 절대 복원 불가함을 신청자에게 지도 바람 ☞ 삭제 성적처리 : 학적 및 성적관리를 위하여 자율삭제로 허가된 교과목은 학적부의 성적유효구분란에 “N(미반영)”로 표기하고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하며, 대외용 성적증명서 발급시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음. ※ 문의처: 학사관리과 051) 629-5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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