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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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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21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안내
학과사무실
2017-09-18 11:00:39 / 2056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래에셋교환학생선발.zip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서는 해외 교환학생 자격 획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제21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1) 본교의 2018년 봄학기 교환학생(또는 방문학생) 파견 자격을 최초로 획득하여 파견기간 동안 본교의 재학상태를 유지하며, 파견교에서 이수한 학기와 이수학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자(파견국가 제한 없음)
가) 지원가능
① 교환학생, 방문학생, 복수학위제, 현지학기제 등으로 파견
② 본교 교환학생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 또는 파견교 미확정자
참고1) 단, 장학생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본교의 파견자격 미획득시 자동 합격 취소
참고2) 단, 합격자 발표일 이후 파견교는 변경 가능하나 파견국가 변경시 합격 취소
나) 지원불가
①해외 교환학생 기간 중 타기업에서 진행하는 인턴십(학점인정 포함)을 병협하는 자
② 과거 교환학생, 방문학생, 복수학위제, 현지학기제 프로그램에 경험이 있는자

2) 전공
가) 반드시 본인 전공으로 지원해야 함
나)지원계열 분류는 소속 대학 기준이 아닌 ‘장학생 사무국’ 기준으로 분류
※ 장학생 사무국 기준 지원계열 분류표는‘첨부 02. 자주 묻는 질문’ 참조

3) 성적: 직전학기와 총평점이 모두 3.5/4.5이상인 자(반드시 동시 충족)
가) 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 이수한 정규 학기(2017-1학기)를 의미함
나) 휴학생은 휴학 직전 정규학기 성적
다) 편입생은 2017-1학기 성적이 직전학기와 총평점으로 인정

4) 경제적 여건: 아래의 2개의 기준 중 본인 해당사항 선택
Case1) 2017년 2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자
Case2) 기준부/모 합산 월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2017. 5~7월) 평균 고지금액이 아래 가입자 유
형별 기준 금액 이하인 자
 
가입자 구분별 기준금액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직장+지역, 의료금여+직장/지역) 지역세대주
부+모 합산금액 20만원 이하 23만원 이하 25만원 이하

나. 장학생 선발 프로세서
 
온라인 지원서 작성/출력 원본 서류 제출
(대학)
1차 심사
(대학교)
2차 심사
(미래에셋)
합격자발표
(재단홈페이지)


다. 온라인 지원서 작성/출력(학생)
1) 온라인 지원기간: 2017. 9. 20.() 14:00 ~ 9. 27.() 17:00, <7일간>
☞ 재단 홈페이지(http://foundation.miraeasset.com) 접속 후 지원서 작성
2) 서류 제출 기간: 2017. 9. 27.() ~ 10. 11.() 17:00
3) 서류 제출 장소: 본관 1102호 학생복지과(담당자 연락처: 051-629-5062)


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명
필수제출
서 류
(공 통)
1)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출력)
2) 자기소개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출력)
3)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4) 경제적 여건 관련 서류
Case1. 2017년 2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본인 소득분위 정보 출력(출력부분은 모집요강 참조)
Case2.부모 각각 최근 3개월(2017. 5~7월) 건강보험료 평균 고지금액 합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① 부/모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붙임2 참조)
②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③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17. 5~7월 고지금액 포함 필수)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기초/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해당자는 반드시‘부’또는‘모’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부모님 이혼/사망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경제적 여건 서류만 제출(재혼의 경우, 재혼자 서류 포함 필수)
- 의료급여자의 경우, ①,④번 서류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필수
선택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부모님 이혼의 경우)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발급기관: 주민센터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으로 발급시 서류 미비로 간주하여 서류심사 제외
6) 봉사활동 증명서 각 1부(국내 누적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해당자)
- 인정기간 및 활동: 대학 입학 이후(휴학 기간 포함)의 봉사활동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봉사활동(현혈 포함)
※ 단, 해외봉사활동 및 교내 학생회, 홍보대사, 외국인 버디, 종교활동, 단순 활동증명서
제출은 인정불가
- 모교, VMS, 1365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인증서 출력시 반드시 세부내역 모두 출력
(일자, 봉사내용, 봉사시간 등이 활동별로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인정불가)
 
 
구 분 제 출 서 류 명
선택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7) 본인, 부모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발급지관: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증명서 예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8)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이 외 가족은 인정하지 않음)
- 장애인증명서 1부(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발급지관: 주민센터
9)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1부(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발급지관: 보훈(지)청
* 제출서류는 발급기관 직접방문, 온라인 발급(흑백/컬러), FAX발급, 복사본 모두 인정(단, 사진촬영본 출력 후 제출 인정 불가)
* 제출서류 비미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
* 증명서류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미공개 발급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길 것
* 온라인 지원기간 내에 지원하지 않고 서류만 학생복지과로 제출할 경우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마. 심사 우대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자녀 우대
2) 국내 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참여자
바.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선발요강 등’을 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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