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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등록
2017학년도 2학기 복학기간 중 예비군대원신고 안내
학과사무실
2017-08-07 16:37:10 / 139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2학기 예비군대원 신고 안내.hwp
2017학년도 2학기 복학기간 중 군복무를 필한 예비역 학생들의 예비군대원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복학생
가. 인터넷복학신청자 → 복학신청과 동시 실시
나. 복학서류 제출자 → 복학승인 후 포털에서 신청가능
 
2. 신,편입생
가. 학번을 부여 받은 후 예비군대원 신고(2017.9.1 이후 가능)
나. 신고방법 : 붙임 참조

3. 재학생 및 복학기간 이후 복학하는 학생
- 복학기간 이후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승인 이후에 예비군대원 신고 가능
- 재학생이면서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지 않은 학생은 붙임과 같은 방법으 로 신고

■. 참고사항
- 2014년부터 졸업유보자 및 9학기이상 이수자는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할 수 없음
※ 학부: 건축학전공(10학기), 일반학과(8학기), 편입생(4학기)까지 학생예비군 편성
※ 대학원: 교육대학원(5학기), 기타대학원(4학기)까지 학생예비군 편성
 
붙임 2017학년도 2학기 예비군대원신고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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