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Open

공지사항(대학원)

등록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안내
학과사무실
2023-07-14 10:42:17 / 14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안).hwp , 첨부파일 [붙임5] 2023-2학기 등록금 수납 일정(요약).hwp , 첨부파일 [붙임6] 휴학자 등록금 반환신청서(2023).hwp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알려드립니다.

□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 학부(과): 신(편)입생, 재(복)학생, 분할납부신청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➊, 재입학생,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➋, 미래융합대학 재학생➋ 

➊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본등록기간에 반드시 납부
구분 등록 방법 납부 후 정산 시기
수강신청 0학점 수강신청 0학점인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수협(부경대 지점) 방문 및 계좌이체
※ 시설사용료: 등록금의 8%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연락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추가 수납 및 환불
수강신청 1학점 이상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 및 계좌이체
※ 학점에 따른 수업연한경과자 차등감면금액 적용

➋ 수업연한경과자,※ 추가 2차 기간 납부 권장
본등록, 추가1차 납부 시 추가 2차 납부 시
본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
※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정산(추가납부 및 환불)
수강신청 변경 반영된 학점에 따른 수업료 고지
※ 수강신청변경기간: 9. 1.(금)~9. 7.(목)


나. 추가 안내사항
□ 휴학자의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예정학기로 자동이월되나, 반환의사를 표한 경우 반환가능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붙임6] 제출*)
* 학생 → 학부(과), 전공 → 단대(대학원) → 재무과로 제출
* [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참여·소통채널]-[자료실]
▪ 적용대상: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
▪ 등록금 반환 기준은 최종 휴학일(연장의 경우 최초) 기준*으로 반환, 이후 복학 시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 의무,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 수혜 상실(전액 반환)
* 자퇴 시 반환기준과 동일(학기 개시 전 휴학 전액 반환, 이후는 차등 반환)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