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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학원)

등록
2021-1학기 대학원 연구_수업조교 장학생(신입생) 선발 안내
학과사무실
2021-01-06 10:07:49 / 163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2021학년도 1학기 _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 첨부파일 (붙임3)2021-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첨부파일 (붙임4)대학원장학금관리지침(2019.1.9.).hwp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조교장학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1. 1. 08.(금) 11:00까지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1-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3]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 재학생, 신입생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할 예정(2021. 6월)임.

라. 유의사항
- 미취업 상태 등 장학생 자격 요건 반드시 갖출 것.
- 학과별로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천 인원의 30%이상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를 추천해야 하므로 해당된다면 반드시 표기해서 제출할 것.
- 장학금 방법: 2021-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1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1년 6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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