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대학원)
2020-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활동보고서&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 |||||||||||||
학과사무실 | |||||||||||||
2020-10-21 10:05:56 / 231 | |||||||||||||
첨부파일 | (붙임2) 2020-2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이행결과 주요내용.hwp , (붙임3) 2020-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 (붙임1) 2020-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명단.xlsx | ||||||||||||
2020-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2. 제출서류 가) 복무협약서[서식 2] - 제출대상: 2020-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 제출기한: 2020. 10. 22.(목) 11:00까지 - 제 출 처: 학과사무실 나)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서식 1, 3]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 제출대상: 2020-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 제출기한: 2020. 12. 14.(월) 11:00까지 - 참고사항 ◆ 활동보고서 - 총 10주, 주당 12시간으로 작성 - 작성기간 : 2020. 09. 01(화) ~ 2020. 12. 11일(금)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일 : 2020. 12. 11일(금) ◆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 - 재학연한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4. 장학생 자격상실 -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5.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