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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학원)

등록
2020-1학기 대학원 연구_수업조교장학생 추가(3차) 선발
학과사무실
2020-03-19 19:55:47 / 180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2020-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5).hwp , 첨부파일 (붙임3)2020학년도 1학기 _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 첨부파일 (붙임4)대학원장학금관리지침(2019.1.9.).hwp
2020-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을 추가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자의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한 내에 장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3 참조]

 
장학
종류
신청대상 신청 자격 장학금액
개별기준 공통기준
연구수업조교장학 재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중 수업연한(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신입생
편입생
- 자격요건 없음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0. 3. 31.(화) 18:00까지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0-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2]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2]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X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X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붙임2]서식 3
 
라. (학과)장학생 검토 및 추천: 2020. 3. 27.(수) 12:00까지 [기한 엄수]


마. 장학금 지급: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0년 6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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