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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학원)

등록
2018-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학과사무실
2018-01-15 16:48:50 / 1250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휴학원, 휴학연장원, 복학원 서식_.hwp , 첨부파일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군휴학자).hwp
□ 2018-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안내

가. 신청기간
○ 인터넷신청: 2018. 2. 7() ~ 2. 9.() <3일간>
○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기간 종료 후 ~ 수업일수 1/3선[2018. 4. 5.(목)] 까지
⇒ 단.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유학(1년 이상)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기말고사 실시 전[2018. 6. 15.(금)]오전까지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택1(이중 신청 금지)
○ 인터넷 신청방법
- 학생: 부경대포털시스템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복학신청 (승인상태 확인)
- 학과: 부경대포털시스템▷대학원학사▷학적변동▷휴․복학 학과승인
○ 방문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기간 중: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 휴․복학 담당자가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후 대학원 행정실로 송부 (포털시스템 등록 후 증빙자료 송부할 것)
- 인터넷 신청기간 이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후 대학원 행정실(본관107호) 제출
 
다. 유의사항
○ 일반휴학 또는 군입대휴학 기간은 통산 6개 학기(3), 창업휴학기간은 통산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개 학기(2)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휴학기간이 4개 학기를 초과한 자가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분됨.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학기는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할 수 없음.
군입대, 질병, 출산 휴학 등의 증빙서류는 포털시스템-인터넷 휴․복학 신청에서 Upload 또는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휴학으로 처리함) ※ FAX: 051)629-5195
복학예정자는 학사 일정에 정해진 기한(2018. 2. 7.~ 2. 9.) 내 복학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복학이 어려운 학생은 수업일수 1/3[2018. 4. 5.()] 까지 반드시 복학 하여야 함. 미복학 시 학칙 제50조에 의거 미복학제적 처분될 수 있음.
○ 휴·복학안내 시 협조사항
- 일반휴학 신청 시 반드시 휴학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지도
- 군입대휴학생에 대한 안내 시 협조사항: <붙임3>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 군휴학 예정인 일반휴학 신청학생이 휴학사유 미변경으로 인하여 미복학제적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무청으로부터 군입대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에 따라,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일반휴학 신청자 중 군휴학신청 예정인 자)이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휴학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라. 참고사항(2014학년도 변경)
○ 창업휴학제도
- 통산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고,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
-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신청 가능
-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군입대휴학 대상 확대
- 병역의무자가 아닌 군복무지원자에 대한 군입대 휴학의 적용(즉, 여학생도 군입대 휴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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