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대학원)
2017학년도 전기(2017-2)대학원 학위청구 논문 심사 안내 | ||
학과사무실 | ||
2017-10-12 10:11:36 / 1115 | ||
첨부파일 | 2017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논문 심사계획.zip | |
학과사무실입니다. 2017학년도 전기(2017-2)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 심사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첨부문서 내용 정리한 것으로 첨부문서 중 2017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논문 심사계획, 공고문(안)_대학원논문심사,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17. 10. 18.(수) ~ 10. 19.(목) <2일간> - 20일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나. 접수방법: 부경포털시스템(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다. 제출자격 - 석·박사과정 기수료자 또는 2017학년도 전기 수료예정자 중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신청자는 한국연구재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등재지(후보지)이상 논문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함.(2015학번부터 적용) - 직전학기 심사기간 연장자(전원) 라. 제출서류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 ※온라인 출력(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학위청구논문 요지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3) 지도교수 추천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4) 심사위원장용 이력서(사진 첨부) 1부(별지 제1-3호 서식) ※ 박사과정에 한함. (5)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 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학과사무실에 1부, 심사위원들께 각 1부씩 전달드리면 됩니다. (6) 심사료 입금 확인서(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확인 가능자료) 1부 - 심 사 료: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 납부계좌: 수협 705-01-343791 부경대학교(대학원논문심사) ※ 유의사항: 심사료 입금 시 송금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 (타인명의 입금 시 인정하지 않음.) 2017. 10. 20.(금)까지 입금에 한하여 인정 <기간 이후 입금 인정하지 않음 추후 환불예정> (7)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8) 논문유사도 검사 확인서 1부. (검사 실시 후 확인서 출력물:퍼센트 비율 명시된 1Page 확인서) (9) 한국연구재단 게재 논문 표지 1부 (제목 및 저자 등 ISSN번호 명시된 것)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연구재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써 논문 1 편 등재지(후보지) 이상 게재를 하여야 함.(2015학번부터 적용) ※ 직전학기 심사기간 연장자는 ‘(5)심사용 학위청구논문’만 학과사무실로 제출함. 마. 논문심사 및 논문발표, 구술시험 (1) 논문발표 기간: 2017. 11. 13.(월) ~ 11. 25.(토) ※ 발표일정: 논문발표 일정 및 심사 횟수는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시행 (2) 논문발표 장소: 각 학부(과) 지정장소 (3) 제17조(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및 구성) ① 학부(과)장이 전공교수의 의견을 수렴하 여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교원과 외부인사 중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개정 2016. 3.> - 석사: 3인(심사위원장 1인, 위원 2인) - 박사: 5인(심사위원장 1인, 위원 4인) 단, 외부인사 2명이상 포함 ※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심사위원 자격 - 본교에 재직중인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교원과 외부인사 (연구년, 안식년 및 장기 국내,외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전임교원도 구술평가에 참석이 가능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추천 가능) - 심사위원 중 부경대학교 소속 교원은 교내 심사위원, 외부 기관에서 초빙된 심사위원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 바. 논문 제목변경 및 심사기간 연장 (1) 학위청구논문 심사과정에서 논문제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 제목변경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7호 서식) ※ 제목변경 시 심사 자료는 변경된 제목으로 작성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학기에 논문심사가 불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 이를 심사위원장이 요청하여 대학원장 승인함으로써 다음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단, 심사연장신청은 1회에 한함.) 완성본 제출일은 첨부문서 참고하시고, 심사용 논문의 경우 규격에 맞춰서 작성하시되 스프링제본만 하시면 됩니다. 박사과정 학위청구심사자는 심사일정에 맞춰 본 심사받을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학과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