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학부)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학과사무실 | |||||||||||||||||||||||
2019-07-16 14:59:57 / 787 | |||||||||||||||||||||||
첨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안내문.hwp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안내 (학생용).hwp | ||||||||||||||||||||||
□ 신청대상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 신청 일자: 2019. 7. 22.(월) ~ 7. 26.(금) 9:00~18:00(신청·취소기간 동일) ☞ 신청기간 이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 신청기간 이후 취업예정자는 절대 유보신청을 하면 안됨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및 방문(조기졸업자)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조기졸업자 방문 신청 절차는 붙임파일 참고 □ 유의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및「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 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아래 기간에 2019-2학기 사용료·등록금 납부 필수 (사용료·등록금 미납시 8월말 졸업) ☞ 2019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예정) : 2019. 8. 26.(월) ~ 8. 27.(화) (2일간)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 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 유예신청일부터 8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부터 발급가능) ※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으로 구분하여 재학증명서가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발급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대상자가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음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가 조기졸업 대상인 경우: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2019-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 및 등록금 납부안내 2019-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대상 사용료 및 등록금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납부기간: 2019. 8. 26.(월) 〜 8. 27.(화), 09:00~16:00 (고지서 조회 및 출력기간: 납부기간과 동일) 2. 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수업연한경과자 제외/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후 승인받은 자에 한함) ※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 최종확인일자(개인별 포털로 확인): 2019. 8. 16.(금) 3. 납부금액: 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0학점 신청자: 사용료 납부 / 1학점 이상 신청자: 등록금 납부) - 0학점 신청자: 사용료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8% 해당액) ※ 수업연한경과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 아님) 0학점 신청자: 당해학기 등록금의 1/8
- 4 ~ 6학점까지: 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3 해당액) - 7 ~ 9학점까지: 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 해당액) - 10학점이상: 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4.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 환불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5. 기타 유의 사항 - 납부기간 내에 미납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을 직권취소하고, 2019년 8월말 일괄 졸업 처리할 예정 ※ 사용료·등록금 미납으로 인해 졸업한 학생은 2019. 9. 2.(월) 이후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서 졸업증서 수령 가능 ※ 추가 납부기간 없으며,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졸업(예외절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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