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Open

공지사항(학부)

등록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학과사무실
2019-07-16 14:59:57 / 787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안내문.hwp ,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안내 (학생용).hwp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19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 신청 일자: 2019. 7. 22.(월) ~ 7. 26.(금) 9:00~18:00(신청·취소기간 동일)
신청기간 이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신청기간 이후 취업예정자는 절대 유보신청을 하면 안됨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및 방문(조기졸업자)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조기졸업자 방문 신청 절차는 붙임파일 참고
□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및「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 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아래 기간에 2019-2학기 사용료·등록금 납부 필수
(사용료·등록금 미납시 8월말 졸업)
 
☞ 2019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예정) : 2019. 8. 26.(월) ~ 8. 27.(화) (2일간)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 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 유예신청일부터 8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부터 발급가능)
※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으로 구분하여 재학증명서가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발급
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대상자가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음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가 조기졸업 대상인 경우: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2019-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 및 등록금 납부안내
2019-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대상 사용료 및 등록금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납부기간: 2019. 8. 26.() 8. 27.(), 09:00~16:00 (고지서 조회 및 출력기간: 납부기간과 동일)
2. 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수업연한경과자 제외/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후 승인받은 자에 한함)
※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 최종확인일자(개인별 포털로 확인): 2019. 8. 16.(금)
3. 납부금액: 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0학점 신청자: 사용료 납부 / 1학점 이상 신청자: 등록금 납부)
- 0학점 신청자: 사용료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8% 해당액)
   ※ 수업연한경과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 아님) 0학점 신청자: 당해학기 등록금의 1/8
 
계열 인문사회계 이학계
(간호학과 제외)
이학계
(간호학과)
공학계
(의공학과 제외)
공학계
(의공학과)
체능계 예능계
사용료
(등록금의 8%)
136,240 163,320 179,320 173,880 189,880 163,320 173,880
- 1 ~ 3학점까지: 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6 해당액)
- 4 ~ 6학점까지: 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3 해당액)
- 7 ~ 9학점까지: 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 해당액)
- 10학점이상: 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4.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 환불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5. 기타 유의 사항
- 납부기간 내에 미납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을 직권취소하고, 20198월말 일괄 졸업 처리할 예정
   ※ 사용료·등록금 미납으로 인해 졸업한 학생은 2019. 9. 2.(월) 이후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서 졸업증서 수령 가능
   ※ 추가 납부기간 없으며,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졸업(예외절대없음)
 
 
이전 2019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다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24년 하계방학 현장실습 운영 안내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