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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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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예비수강신청 안내
학과사무실
2019-07-02 13:27:16 / 866
2019-2학기 예비수강신청 안내
□ 예비수강신청 제도란 ?
○ 수강 희망 교과목을 쇼핑몰의 장바구니처럼 선착순 없이 본인의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에서 본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미리 예비수강 목록에 담아두는 제도

□ 예비수강신청 기간: 5일간
○ 기간: 2019. 7. 10.(수) 09:00 ∼ 7. 14.(일) 23:59
○ 대상: 학년별 신청일자 제한 없음

□ 예비수강신청 대상 및 해당강좌
○ 학부생(휴학생, 복학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포함)
○ 해당강좌: 2019-2학기 모든 학부 개설교과목(OCU, KCU 포함)
(, 타 학부() 지정과목, 직전 계절학기 수강과목, 1학년 지정분반 과목은 예비수강신청 불가하며, 2019-2학기 전과신청 학부() 과목, 2019-2학기 부복수전공 신청자의 제2전공 과목은 합격자 발표 이후 본수강신청 바로 실시)

□ 예비수강신청의 특징
1. 예비수강신청 기간 종료 후 목록에 담긴 과목 중 수강정원 내의 과목은 일괄 수강신청 처리되어 본수강신청 기간에 별도로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됨.
☞ 예시1> 수강정원이 50명인 교과목의 경우 50명 이하의 학생이 수강신청하면 일괄 수강신청처리 됨.
자동 수강신청 된 과목은 본수강신청 기간에 변경(삭제) 할 수 있으며, 수강정원 여석이 있는 교과목은 추가 신청 가능함.
※ 일괄 수강신청 처리 결과는 개별 확인
- 확인방법: 수강신청 사이트 - 수강신청확인서
- 확인 가능일시: 2019. 7. 31.(수) 예정
2. 수강정원이 초과된 과목본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통하여 반드시 선착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예시> 수강정원이 50명인 교과목의 경우 51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신청하면 일괄수강신청이 되지 않아 반드시 본수강신청기간에 선착순으로 수강신청 하여야 함.
예비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예비수강신청 목록에서 바로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편리기능 제공
3. 예외 예시
 
☞ 예시1> 수강정원 50명(금속공학과30, 기타20)인 교과목의 경우 :
79명(금속공학과29, 기타 50)의 학생이 수강신청하면 수강정원 50명을 초과하였더라도 금속공학과 29명만 일괄 수강신청처리 됨.
☞ 예시2> 수강정원 50명(금속공학과30, 기타20)인 교과목의 경우 :
50명(금속공학과35, 기타 15)의 학생이 수강신청하면 수강정원 50명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금속공학과 35명은 일괄 수강신청되지 않고, 기타 15명만 일괄처리 됨.
※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의 각별한 수강신청에 관한 지도가 필요함.

□ 예비수강신청 가능 학점
본인의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에서 예비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 수강신청 학점은 KCU, OCU 및 이러닝 교과목, 타 대학의 수강신청 학점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KCU, OCU 및 이러닝 교과목은 합산하여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2016-1학기부터 사회봉사, 취업멘토링, 취업프로그램, 독서로 세상읽기 신청자는 강신청 학점 범위 내로 신청 가능함.

□ 예비수강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 수강정원과 같거나 수강정원에 미달된 과목은 별도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강신청 되므로 반드시 예비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강정원이 초과된 과목은 본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통하여 반드시 선착순으로 수강신청 하도록 함.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실시
- 잘못된 수강신청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
- 교육과정 및 수업시간표 등을 참고하여 학생 소속 학부(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전과 및 부·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합격자 발표 전이므로, 다음 학기(2020-1)부터 해당 학부() 과목을 예비수강신청 할 수 있음.
○ 예비수강신청 후 정원 내의 교과목 및 분반은 2019. 7. 31.(수, 예정) 일괄 전산으로 수강신청되므로 본수강신청일 [2019. 8. 7.() 8. 9.()] 이전까지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 확인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공정성 제고 관련 유의사항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학생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하며,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타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수는 대학 본부(교무처 학사관리과)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교수의 자녀인 학생도 소속 학과에 사전 신고(대학원 개설과목은 해당 대학원에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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