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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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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학과사무실
2018-07-04 17:24:10 / 1804
첨부파일 첨부파일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안내 (학생용).hwp

2018년 8월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신청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졸업유보: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교직과목 이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 신청 일자: 2018. 7. 23.(월) ~ 7. 27.(금) 9:00~18:00(신청 및 취소기간 동일)
신청기간 후의 졸업유보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portal.pknu.ac.kr) 및 방문(조기졸업자)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조기졸업자 방문 신청 절차는 붙임파일 참고
 
□ 유의 사항
○ 졸업유보
- 신청기간 후의 졸업유보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 신청기간 이후 취업예정자는 절대 유보신청을 하면 안됨 ※
-「졸업유보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미 작성 시 졸업유보 승인 불가
-「졸업유보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 응답 후 졸업유보 신청 가능
- 졸업유보자는 아래 기간에 2018-2학기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
 
☞ 2018학년도 2학기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 등록금 납부 기간(예정) : 2018. 8. 27.(월) ~ 8. 28.(화) (2일간)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유보자는 휴학 가능하나 복학 후 유보한 학기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대상자가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음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가 조기졸업 대상인 경우: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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