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학부)
2018학년도 1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 | ||
학과사무실 | ||
2018-06-19 13:28:00 / 1390 | ||
첨부파일 | 2_군복무 학점인정 신청 메뉴얼.pdf , 4_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hwp | |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학기: 복학한 당해학기의 계절학기 ※ 예) 2018-1학기 복학인 경우 2018-여름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시기: 2018. 6. 25.(월) ~ 7. 13.(금)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2 메뉴얼 참조) 나.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휴학생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 학생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성적 확인 후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및 ‘KCU/OCU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 학생신청: 학생이 제출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영문확인서 포함) 확인 후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하도록 지도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 - 학점인정 신청(학생): 2018. 6. 25.(월) ~ 7. 13.(금) 라.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붙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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