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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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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을 추가 모집
학과사무실
2017-11-29 10:57:13 / 1422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_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hwp , 첨부파일 (붙임3)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신청 매뉴얼.zip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사업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7-2학기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을 추가 모집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자세한 사항은 붙임 의무사항 참조)
- (취업지원형) 재학 중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취업자·예정자·희망자
- (창업지원형*) 재학 중 창업자·예정자·희망자
*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기 수강자 또는 2017년 2학기에 수강 중인 자

나.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4년제 대학 3·4학년 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평점평균 1.6 이상

다. 신청기간: ~ 2017. 12. 7.(목)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신청

마. 지원내용
-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직무기초교육 또는 창업기초교육 40시간 이수 조건

바. 유의사항
- 취업지원유형
◦ 장학생은 졸업 또는 수료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진학·어학연수·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되며, 군입대·질병·출산·미취업·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 창업지원유형
◦ 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
※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재학 중 창업할 경우에도 의무창업 유지기간에 포함되며,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사업 시작일에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의무기간 산정 가능
※ 의무종사 시작일: 사업자 등록 후, 주요사업의 최초 매출이 발생한 시점(장학생 선정일 이후)

사. 향후추진일정
- 장학생 선발: 2017. 12. 5.(화) ~ 12. 12.(화)
- 보증보험가입 및 결제: 2017. 12. 12.(화) ~ 12. 22.(금)
※ 기한 내 보증보험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처리
- 장학금 지급: 2018. 1월 초 

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붙임 1. 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1부.
2. 희망사다리 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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