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학부)
2016학년도 전기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신청 계획 알림 | |
학과사무실 | |
2017-01-26 16:27:42 / 1433 | |
첨부파일 |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학생안내문.hwp ,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안내 (학생용).hwp |
1. 신청대상자 * 졸업유보 -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교직과목 이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 -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 2. 신청 일정 * 신청/취소기간: 2017. 1. 24.(화) ~ 1. 31.(화) 9:00~18:00 ※ 신청기간과 취소기간은 동일 ※ 신청기간 후의 졸업유보 추가 신청 및 취소 불가 ☞ 신청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 (조기졸업자는 방문신청 포함) 3. 신청 및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http://portal.pknu.ac.kr) 및 방문(조기졸업자) 4. 유의 사항 * 졸업유보 - 신청기간 후의 졸업유보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 신청기간 이후 취업예정자는 절대 유보신청을 하면 안됨 ※ -「졸업유보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미 작성 시 졸업유보 승인 불가 -「졸업유보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 응답 후 졸업유보 신청 가능 - 졸업유보자는 아래 기간에 2017-1학기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 ☞ 2017학년도 1학기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 등록금 납부 기간(예정) : 2017. 2. 23.(목) ~ 2. 24.(금) (2일간)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유보자는 휴학 가능하나 복학 후 유보한 학기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대상자가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음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가 조기졸업 대상인 경우: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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