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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학원)

등록
2021-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신청 안내
학과사무실
2021-01-11 19:46:34 / 160
첨부파일 첨부파일 장학금 지침, 장학생 선발 계획.egg , 첨부파일 (붙임3)2021-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첨부파일 (붙임2) 2021-1학기 학과별 장학생 추천 대장(공간).xlsx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
종류
신청 자격 장학금액
공통기준 개별기준
연구수업조교장학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중 수업연한(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2019학년도 이후 학석사연계과정입학자 : 등록금의 80%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붙임3_서식5]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붙임3_서식 6]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1. 1. 14.(수) 17:00까지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1-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3]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재학생, 신입생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할 예정(2021. 3월)임.[붙임3_서식4]

라. 기타사항
- 장학금 방법: 2021-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 2021학년도 전기 학·석사연계입학생 등의 2차 장학생 추천은 2월 중 별도 시행
- 21-1학기 전과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2021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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