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대학원)
2020-1학기 대학원 연구_수업조교장학생 추가(3차) 선발 | |||||||||||||||||||||||||||||||||||||||||||
학과사무실 | |||||||||||||||||||||||||||||||||||||||||||
2020-03-19 19:55:47 / 176 | |||||||||||||||||||||||||||||||||||||||||||
첨부파일 | (붙임2)2020-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5).hwp , (붙임3)2020학년도 1학기 _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 (붙임4)대학원장학금관리지침(2019.1.9.).hwp | ||||||||||||||||||||||||||||||||||||||||||
2020-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을 추가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자의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한 내에 장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3 참조]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0. 3. 31.(화) 18:00까지
라. (학과)장학생 검토 및 추천: 2020. 3. 27.(수) 12:00까지 [기한 엄수] 마. 장학금 지급: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0년 6월말 예정) |